건설사업관리 CM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정의(제2조 8호) ‘건설사업관리’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·타당성조사·분석·설계·조달·계약·시공관리·감리·평가·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